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에 상법개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28일 정부에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은 국익 부합 여부로, 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상법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 촉진, 혁신 촉발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긍정과 부정 양 측면이 모두 존재하나 과도한 형사화 방지 장치, 합병 등 거래의 합리적 절차 마련, 사외이사 보호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법개정안이 장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건 비생산적"이라며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여당과 재계가 요구한 상법개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다음달 5일이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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