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28일 15:4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28일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 자료에서 “재의요구권 행사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시장이 주주 보호 이슈를 정부 의지에 대한 가늠자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자칫 정부의 투자자 보호 의지에 역행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상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달리 비상장사에도 적용되지만, 실제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지분이 분산되지 않은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낮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제도적 보완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 대책으로 특별배임죄 폐지 및 적용 배제 등 경영판단의 과도항 형사화 방지, 형사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면책 가이드라인, 임원 배상책임보험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한다”며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성이 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감독원장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됐다. 상법 주관 부처인 법무부는 유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다음달 5일까지 공포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국민의힘과 경제6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한덕수 권한대행 등에게 요청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