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허 정지 중 결과 통보한 의사…의료행위 맞다"

입력 2025-03-30 12:13   수정 2025-03-30 12:21


자격정지 중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한 의사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환수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0일 여성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2월 1일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자격정지 직전 환자 10명을 진찰하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자격정지 기간인 같은 해 9월 1일부터 3일까지 자궁경부암 판정을 하고 검진 결과 기록지를 작성해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했다며, 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7만8300원의 건강검진비용을 환수했다.

이에 A씨는 “결과지 작성 및 통보 행위는 건강검진 완료 후의 부수적인 사무 집행에 불과한 것으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기록지 중 ‘판정 및 권고’는 의사가 검사 결과 및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다”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의 경력이나 경험상 검체 채취일부터 결과 통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 직전까지 환자들을 진찰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한 점에서 원고의 귀책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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