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은 각 조합이 독립된 법인으로 존재한다. 서울 A금고와 대전 B금고가 서로 다른 법인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 조합(금고)마다 예·적금 상품 금리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거주지나 직장·사업장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 및 신협에 일정 출자금을 내면 회원(조합원)이 될 수 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출자금을 내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면 총 3000만원(전체 상호금융권 합산)까지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소득세(14%)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면 된다. 이 같은 세금 우대가 없는 은행과 저축은행 대비 실질 이자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연 3% 금리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3000만원어치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저축은행 상품이라면 이자 90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농특세를 합해 13만8600원의 세금을 떼는 반면, 상호금융에선 1만2600원의 농특세만 내면 된다.
회원이 아닌 다른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판매 중인 고금리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비과세 혜택에 일부 차이가 있다. 신협은 한 곳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면 전국 모든 신협에서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회원이 아닌 단위금고에선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호금융 상품에 가입할 땐 금융사 경영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확대로 건전성이 악화된 곳이 많아서다.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로는 순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 등이 꼽힌다. 조합이 반기마다 공시하는 종합평가 등급도 중요하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모두 단위조합별로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만큼 일정 금액씩 나눠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금융사 파산 시 당초 가입한 예·적금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모두 받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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