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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증여

입력 2025-03-30 17:41   수정 2025-03-31 00:44


모친으로부터 과수원 부지를 상속받은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상속세가 기존에 예상한 것보다 크게 올라서다. 이 땅의 공시가격은 15억원이고, 감정가액은 50억원이다. 과거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해 약 2억3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국세청이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바꾸면서 상속세는 17억3000만원으로 무려 7배 넘게 뛰었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 한경 머니로드쇼’에서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세법 변화와 절세 방법 등을 소개했다. 정 세무사는 “상속·증여세 세율을 낮추거나 공제를 늘린다고 해도 상속재산 평가 방법 변화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당국은 상속·증여세 산정 시 감정평가를 확대하는 추세다. 기존에는 감정평가 대상이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주거용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단독·다가구주택 등 실거래가나 객관적인 시세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에는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등을 신고해도 국세청은 이를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인정했다. 지난해까진 공시가격 등으로 신고한 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5억원, 차액 비율이 10%로 더 엄격해졌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뿐 아니라 빌딩, 상가, 토지 등 부동산 대부분이 공시가격과 시가가 10% 이상 차이 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감정평가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 세무사는 이날 강연에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핵심 방법은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여 시점을 앞당길수록 절세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증여가액은 10년마다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하고, 증여 대상을 분산하는 게 절세에 유리한 전략이다. 정 세무사는 “증여세는 언젠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미리 줄여서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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