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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성폭행한 10대 찾아 합의 시도한 60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입력 2025-03-30 17:39   수정 2025-03-30 17:40


10대를 성폭행한 남편을 대신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이웃에 살다가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10대 B양의 집으로 작년 9월22일부터 30일까지 모두 4차례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에도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로부터 B양에 대한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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