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계자는 “3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소위로 회부하고, 곧바로 소위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1일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30일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3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음달 18일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임기가 끝난 뒤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2명이 퇴임하고,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재판관 2명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헌 문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가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기 역시 다수당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이는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을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명백한 내란죄인 만큼 정부는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 탄핵소추안 발의 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슬기/한재영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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