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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공고 10개 중 6개가 "최저임금밖에 못드려요"

입력 2025-03-31 17:39   수정 2025-04-08 15:26


올해 1~2월 시급 채용공고 10개 중 6개는 임금이 법정 최저시급인 1만3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가 안 좋은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자 최저시급에 딱 맞춘 모집공고가 급증한 것이다. 아르바이트생 다섯 명 중 한 명은 그나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2월 채용 공고를 집계한 결과 시급 공고 가운데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정한 비중이 58.4%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46.3%에 비해 12.1%포인트 급증했다.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과 경기 악화 탓에 자영업자의 인건비 지급 능력을 뛰어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세 자영업자와 알바생 사이에선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이 됐다”는 말도 회자된다.


업종별로는 인건비 지급 능력이 낮은 업종일수록 최저시급 공고 비율이 높았다. 편의점, 마트 등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유통·판매업이 최저시급에 맞춘 공고가 58.0%로 가장 높았다. 문화·여가·생활(47.1%) 서비스(41.1%) 외식·음료(4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식·음료 분야는 작년보다 9.8%포인트나 늘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의 최저시급 공고 비중이 86.6%에 달해 가장 높았다. 이어 독서실·고시원(73.8%) 베이커리(71.5%) 패스트푸드(70.3%) 순이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제시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며 “업종별 사업주 지급 능력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졌지만, 정작 알바생들은 임금 인상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2월 알바생 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다”는 응답은 30.6%에 불과했다. “딱 최저임금만 받는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8.5%에 달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9%는 “임금 인상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서”가 51.6%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임금 인상폭이 저조해서”(33.9%), “실제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24.3%)가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다가 ‘알바 쪼개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74만2000명을 기록해 2023년에 비해 14만2000명 늘어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아도 돼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27명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1차 전원회의는 4월 22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객관적 지표 대신 노사 간 힘겨루기 끝에 표결로 결정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월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를 발족했지만, 법 개정 사항이어서 올해는 기존 결정체계로 최저임금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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