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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매도 허용된다…5년 만의 전면 재개

입력 2025-03-31 07:40   수정 2025-03-31 07:41

지난 1년 5개월 동안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 전면 재개된다. 전(全)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공매도(Short Sellig)란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리면 저가에 다시 매수해 주식을 상환하면서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통상 공매도 재개 땐 실적 대비 거품이 낀 주가가 제자리를 찾고, 거래량 증대로 시장 유동성이 커지는 순기능이 있다. 기관들은 헤지(위험 회피) 수단을 얻게 된다. 다만 특정 종목들에 공매도 물량이 과도하게 쏠릴 경우엔 주가가 급락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그 사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C)을 구축하고 투자자별 상환기간 및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손질했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5월 31일까지는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공식화한 뒤로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대차거래 잔고 수량'이 코스피 20%, 코스닥 40%가량 증가해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공매도가 재개돼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시적인 주가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외국인의 반도체, 방산 등 특정 업종의 집중 공매도로 인해 지수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2차전지와 바이오, HBM 등 지난주 기준 대차잔고 증가율이 높은 업종들은 공매도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일시적 수급 변동성을 높일 전망"이라면서도 "이는 단기적인 흐름일 뿐, 결국 지수나 업종의 주가 방향성은 이익과 펀더멘털이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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