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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4번째 불출석…"의정활동 방해받아"

입력 2025-03-31 11:16   수정 2025-03-31 11: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은 지난번과 비슷하다"며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위증교사·쌍방울 대북송금·경기도청 법인카드 사건 등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당 대표로서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단 내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인 소환에 대해 양측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이 사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며 "오는 4월 7일에 임의출석을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 이날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출석해 지난 24일에 과태료 300만원, 지난 28일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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