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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피해 '잠실 아파트' 샀다…'이런 방법이' 우르르

입력 2025-04-01 09:07   수정 2025-04-01 09:21


경매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지역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고 있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으면 토허제 규제를 빗겨갈 수 있어서다.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131㎡(42평형)에 대한 경매에 27명이 응찰했다. 수요가 몰리면서 이 아파트는 감정가인 25억4000만원보다 6억원 더 높은 31억7640만원에 낙찰됐다.

같은 면적 아파트의 이전 실거래 최고가는 28억7500만원(올 1월, 9층)으로, 시세보다 경매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경매로 취득한 물건은 토허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거주가 어려운 외지인, 투자 수요 등이 경매를 통한 취득을 선호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응찰자나 낙찰가 등을 볼 때 토허제 재지정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토허제 해지 이후 해당 지역의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에 앞으로 토허제 아파트에 수요가 더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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