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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영아 두고 술 마시러 나간 20대 미혼모…아기 사망

입력 2025-04-01 10:30   수정 2025-04-01 10:31


미혼모인 20대 여성이 키우던 두 달배기가 홀로 방치돼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이 된 딸 B양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사는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4시께 귀가한 A씨는 귀가 시점으로부터 2시간 30여분 정도가 지난 오전 6시 36분께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오전 2시 1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B양을 임신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B양의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인 C씨와 이별하고, 남편 없이 홀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산 이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받아 B양을 양육해왔다. A씨 여동생은 아직 드러난 혐의가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B양의 시신에서는 별다른 신체적 학대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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