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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임차 범위 확대…공공기관·학교법인 재산도 포함

입력 2025-04-01 10:56   수정 2025-04-01 10:57

외국인학교·유치원의 교지·시설물 임차 범위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학교 교지·시설물 임차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기준에 더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임차 계약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와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 제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위치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는 한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히 했다. 부정입학 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명확히 하고, 처분 차수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 확보 유연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히 해 행정처분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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