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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급증 종목, 시장조치 강화할 것"

입력 2025-04-01 13:34   수정 2025-04-01 13:3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해 시장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관련 시장 조치를 강화하고,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4개사, 코스닥 상장사 29개사 등 43개사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이날 하루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 원장은 "미국 주가 하락과 트럼프 관세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제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공매도는 가격 발견 기능과 유동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지 시간 2일 예정된 미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와 관련해서는 "관세 정책 발표 이후에도 각국의 협상, 대응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가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글로벌 자금이 유럽, 중국 등 국가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다"며 "한국도 경기 활성화 논의 진전과 주주 보호 등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과 거래량 단기 급등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3월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점차 반영되고 있다"며 "지역별 대출 신청·승인·취급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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