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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보다 10억 비싼데"…아파트 경매 분위기 확 바뀐 이유

입력 2025-04-01 14:20   수정 2025-04-01 15:34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 경매 물건에 수요자들이 몰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지만 경매 물건엔 '예외'가 적용돼 투자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매물이 51억2999만원에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 40억8000만원보다 10억 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최초 감정가는 51억원으로, 1차 경매에서는 유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진행된 2차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20명이 경매에 응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사려면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매 물건을 낙찰 받으면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1·2·3차 아파트 전용 131㎡ 물건은 감정가보다 무려 6억3640억원 높은 31억764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단지 전용 131㎡ 기존 최고가(28억7500만원)보다도 약 3억원 높은 수준이다. 이 물건에만 27명이 몰렸다.

당분간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낙찰가율은 104%, 낙찰률은 70%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11.86명으로 늘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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