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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기록 열람으로 받은 판결문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입력 2025-04-01 15:33   수정 2025-04-01 16:10


대법원이 피고인이 재판기록에서 복사한 타인의 판결문을 다른 소송에서 사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판결문을 확보했다. A씨가 확보한 판결문에는 B씨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 사실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었다.

2022년 8월 A씨는 B씨와 관련한 민사사건의 탄원서에 확보한 판결문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해당 판결문이 형사재판과 무관한 민사소송에서 사용된 점을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A씨가 B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을 탄원서에 첨부해 제공했더라도 행정사무가 아닌, 재판사무를 위해 판결문이 제공됐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소송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을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는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해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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