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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결심

입력 2025-04-01 15:31   수정 2025-04-01 15: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6월 3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6월 3일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2심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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