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일 심 총장 딸 A씨가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A씨에게 유리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는 식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A씨가 ‘석사 취득 예정자’ 자격으로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채용된 점, 이번 공무직 채용 응시 자격이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특정 응시자에 대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경력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 35개월 경력을 인정받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심 총장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외교부 채용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공세를 지속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심 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배성수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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