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는 하천 정비사업을 지자체에 넘겼다. 유역면적이 200㎢를 넘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하천은 137개, 총연장 2842㎞로 전체의 2.1%, 10.5%에 불과했다.
2021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율은 95.0%, 77.5%로 벌어졌다. 이런 격차는 2017~2022년 홍수 피해의 93%가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소규모 지자체는 집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년 기준 광역지자체들의 예산 집행률이 89.7%인 반면 기초지자체는 58.4%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와 지자체 역할을 7 대 3(국세와 지방세 기준)으로 나눈다는 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들이 정부가 맡아야 할 사업까지 지자체로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수도 시설 확충과 관리, 양로시설과 치매치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과 산모·신생아 지원 같은 사업도 지자체로 사업권을 넘겼지만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할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는 재원을 충분히 지원했는데도 지방정부가 세수 기반만 확보하고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2023년 정부는 5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지자체로 넘기면서 지방세 전환,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국고 보조 등을 통해 14조3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줬다. 사업비의 세 배에 달하는 액수다.
지방세수 기반을 늘린 결과 지난해 기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은 각각 367조원, 11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금같이 정부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이양하는 세수 230조원까지 감안하면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은 341조원까지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지방 정부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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