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환산보증금액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 달라지는 사항 중 대표적인 예로 계약기간과 갱신기간을 들 수 있다. 우선 상가를 임대차할 때 계약기간을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정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한다.1년 미만 계약에 대해 임차인은 그 선택으로 1년 미만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6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에 따른 6개월 계약기간을 주장하든, 법에서 정하는 최단기간인 1년이라고 주장하든 둘 다 유효한 주장이 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과 달리 1년 미만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임차인이 6개월로 정한 계약을 1년 계약으로 주장하면 계약기간이 임대인의 처음 의도와 다르게 1년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임대차에서는 이런 최단기간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하든 1년으로 정하든 정한 대로 유효한 기간이 된다. 임차인 선택에 따라 6개월로 정한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는 않는다. 즉 임대인도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대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는 달리 취급된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액이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전 묵시적 갱신과 같은 기간의 제한 없이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다. 그리고 별다른 갱신 거절 통지 없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 계속 영업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즉 계약종료일 이후라도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종료한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민법상 묵시적 갱신을 거절하는 임대인의 이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조건부 또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경우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가임대차에서 계약 기간과 그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보통 최초 기간만 정하고 그 이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시 이를 보완하는 위 규정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곽종규 국민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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