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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삼척서 50억대 불법 도박공간 운영한 업주 검거

입력 2025-04-02 11:58   수정 2025-04-02 12:00


강원 지역에서 50억원대 불법 도박 공간을 개설한 업주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강원 양양과 삼척 등에서 불법 성인 게임방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금을 현금이나 계좌로 이체받아 게임머니를 제공한 뒤 게임 결과에 따라 베팅 금액 수수료를 취득하고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 공간을 운영했다.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 등을 통해 도박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처음 오는 손님에게는 합법적인 게임이라고 속여 참여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자 중 1억원 상당을 잃고 자살까지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0개월간 충전 및 환전 계좌 30여개의 거래 내용 10만여건을 분석, 50억원에 달하는 도박자금 규모와 환전 수수료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특정했다. 또 범죄 수익금 1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도 했다.

송치된 도박 운영자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2명 포함됐다. 도박 참여자 23명도 도박 혐의로 이들과 함께 송치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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