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의 참여 아래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이날 본회의는 탄핵안이 발의된 뒤 열린 첫 본회의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탄핵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未)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점이 제시됐다.
표결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명으로,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기다릴 계획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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