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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역주행 사고 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했지만…

입력 2025-04-02 16:09   수정 2025-04-02 16:16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역주행 교통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낸 A 씨(70대·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42분쯤 청주시 수곡동 남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기다리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사고를 내기 전 A 씨의 승용차는 청남교 근처 주유소를 나와 질주를 시작한 뒤 사고 지점 300m 전까지 역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급발진을 주장한 A 씨의 차량이 주유소에 들어가기 전 브레이크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질주를 시작한 뒤에는 브레이크 점등이 한 번도 없었던 점을 주변 폐쇄회로(CC)TV로 파악했다. 이날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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