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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해외 현지 증권사 통해 국내 주식 매매 가능해진다

입력 2025-04-02 16:32   수정 2025-04-02 16:42



외국인이 해외 현지 증권사를 통해 보다 쉽게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요건이 완화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기존 통합계좌 개설 요건인 '국내 증권사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규정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엔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선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또는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를 통해 통합계좌를 개설해야만 했다. 그러나 당국은 해외증권사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해외 증권사 간 계약 관계 등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 주체 다양화와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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