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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힘주는 전남 "습지에도 송전선로 설치"

입력 2025-04-02 17:38   수정 2025-04-03 00:32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송전선로 개설의 장애물이었던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이뤄냈다. 이로써 전라남도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세 개나 제거했다.

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습지보호구역에서도 가공선로 설치가 가능한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지난 1일 시행됐다. 그동안 습지 보호구역에서는 해저송전선로만 깔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섬과 섬, 육지 사이 2㎞ 이내에 가공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현장을 방문해 ‘해저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심하다’는 점을 설명해 시행령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집적화단지 공동 접속설비 구축 사업 중 해저송전선로를 가공선로로 대체하면 공사비가 320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3000억원가량 절감된다. 시공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앞서 전라남도는 국방부와 협의해 해상풍력 발전기 높이를 152m로 제한하는 군 작전성 협의 기준을 개선했으며, 지방 공기업의 다른 법인 출자 한도를 10%에서 25%로 상향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협력해 준 환경단체와 관계 중앙부처, 한국전력 등에 감사를 표한다”며 “습지보호구역 가공선로 허용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이 적기에 보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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