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10.48
(56.68
1.36%)
코스닥
937.26
(0.08
0.0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16일 종료

입력 2025-04-02 18:00   수정 2025-04-03 00:44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간 실시한 계도기간을 오는 16일 종료한다고 2일 발표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다. 7일 7회 초과 추심 금지 등 과도한 추심 제한, 연체이자 부담 경감,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담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덜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법을 위반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이 금융사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계도기간 종료로 연체율이 더 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