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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 변호사비로 1억1000만원 사용

입력 2025-04-02 17:48   수정 2025-04-02 17:49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비용으로 총 1억1000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13건의 탄핵소추에 투입된 변호사비는 총 4억6024만원으로 드러났다.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기간 중 민주당 줄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건별 지출비용'에 따르면,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대리한 총 10곳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 1100만원씩 지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곳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김진한, 박혁, 이원재 권영빈) △법무법인 새록(전형호, 황영민) △법무법인 이공(김선휴) △법무법인 시민(김남준) △법무법인 도시(이금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이광범, 장순욱, 김형권, 성관정) △법무법인 다산(서상범) △김정민 법률사무소(김정민) △김이수 법률사무소(김이수) △송두환 법률사무소(송두환) 등 10곳이다.

윤석열 정부 동안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13건의 탄핵소추에 들어간 변호사비는 총 4억6024만원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에 이어 가장 많은 변호사비가 집행된 사례는 2023년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건이다. 이 전 장관 탄핵소추에는 9900만원이 집행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건에는 4400만원이 들었다.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와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는 각각 2200만원씩 지출됐다. 이 밖에 손준성 검사 2024만원, 조지호 경찰청장 1100만원이 집행됐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린 이상민 전 장관,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모두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헌재에 계류 중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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