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송·배전망 건설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주민의 반발이다. 상당수 주민은 송전과 발전 설비가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내뿜는다는 이유 등으로 주거지역 인근의 공사를 반대한다. 보상 규모가 크지 않은 것도 주민 설득이 어려운 이유로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은 송·변전 설비 건설뿐 아니라 주민 협상과 보상 업무를 모두 책임졌다.전력망특별법은 정부가 송·변전 시설 주변 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상 수준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업계에선 감정가액의 40% 이상 수준이 거론되는데 전문가들은 주민을 설득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인허가 특례를 주는 의제를 기존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등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상 없다. 이런 이유로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지역 주민 보상과 인허가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입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