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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회 소음에 주말마다 피신"…종로구 신고 건수 10배 폭증

입력 2025-04-02 18:00   수정 2025-04-03 00:30

“창문을 닫아도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집이 진동할 정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종로구가 정치 집회의 중심지가 되면서 일대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거주지 인근까지 시위대가 몰려들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구 내 집회·시위로 인한 112 민원 신고 중 소음 신고 건수는 2024년 12월 189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월 대비 58.8% 급증했다. 특히 지난 1월 147건, 2월 413건 등을 기록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월평균 신고 건수(44.8건)와 지난달을 비교하면 약 10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종로구에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거주지 앞에선 평일에도 시위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피로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불평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대형 스피커에서 응원가가 울려 퍼졌다. 필운동에 거주하는 김모씨(46)는 “주말마다 집과 먼 곳으로 도망치듯 떠난다”며 “이사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종로구 경운동 주민 최모씨(72)도 “밤늦게까지 마이크 소리와 노래가 울려 퍼진다”며 “잠을 자기 어려운 정도”라고 했다.

현행법상 도심 집회는 주간 시간대(오전 7시~일몰 전) 기준 등가소음도 70dB, 최고소음도 90dB 등을 넘지 않아야 한다. 등가소음은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을 내고, 최고소음은 1시간 동안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경찰은 실질적인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 현장 경찰관은 “소음을 사실상 제지하기 어렵다”며 “물리적 충돌 방지가 우선이어서 소음을 예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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