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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후 첫 유죄 확정 판결

입력 2025-04-02 18:01   수정 2025-04-03 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전직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후 기소한 사건 중 첫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윤씨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고소인이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넣었다. 윤씨는 문제가 불거진 후 2016년 6월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됐다.

공수처는 2022년 9월 윤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고소장 사본을 위조된 사문서로 볼 수 없고 당시에는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무죄로 봤다. 2심은 사문서 위조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문서 위조는 유죄로 봤다. 윤씨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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