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4일) 오전 11시 이뤄진다. 헌재 판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고, 곧바로 파면될 수도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단이 됐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3일간의 상황을 9대 주요 장면으로 정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약 1500명의 계엄군을 투입했다.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30분여 만인 4일 오전 1시경 여야 재석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3시간여 뒤인 같은 날 새벽 4시 30분경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인 지난해 12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 처리됐다. 야 6당 소속 의원 192명이 참여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3명(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하지만 1차 탄핵안 표결 일주일 후인 12월 14일, 야 6당이 재차 발의한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국회를 통과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에서 당내 이탈표가 최소 23명이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나흘 뒤(19일)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전후로 전국 각지에서 탄핵 찬반 대규모 시위가 잇달아 열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당일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하는 폭동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윤 대통령 구금 51일 만에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1월 15일 체포 뒤 구속기소 된 1월 26일로부터는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불명확해 논란이 있었고, 검찰이 구속 기간이 끝난 뒤 공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했지만 집행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7일간 직무가 정지돼 있던 한 총리는 기각 당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김복형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붙였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배성수/정상원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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