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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부터 탄핵 선고까지…대한민국 뒤흔든 '9대 주요 장면'은

입력 2025-04-04 05:00   수정 2025-04-04 07:1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4일) 오전 11시 이뤄진다. 헌재 판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고, 곧바로 파면될 수도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단이 됐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3일간의 상황을 9대 주요 장면으로 정리했다.
尹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약 1500명의 계엄군을 투입했다.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30분여 만인 4일 오전 1시경 여야 재석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3시간여 뒤인 같은 날 새벽 4시 30분경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與 내홍 속 尹 2차 탄핵소추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인 지난해 12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 처리됐다. 야 6당 소속 의원 192명이 참여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3명(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하지만 1차 탄핵안 표결 일주일 후인 12월 14일, 야 6당이 재차 발의한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국회를 통과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에서 당내 이탈표가 최소 23명이 나온 것이다.
野,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한 한덕수도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재판관 9인 체제’로 진행해야 탄핵 인용 정족수(6인 이상 찬성)를 채우는 데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 총리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후보자 3인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체제 13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안을 국회에서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의결 정족수가 150명(국무위원 기준)인지 200명(대통령 기준)인지를 두고 논란도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기준을 적용했고,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독단적으로 정했다고 반발했다.
최상목, 마은혁 제외 헌법재판관 2인 임명
한 총리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다. 최 권하대행은 작년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1명은 여당이 추천하고, 1명은 야당이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게 관례라는 이유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천했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2월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판단했다.
尹, 현직 사상 첫 대통령 구속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나흘 뒤(19일)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전후로 전국 각지에서 탄핵 찬반 대규모 시위가 잇달아 열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당일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하는 폭동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원, 51일만에 尹 구속 취소 결정

법원은 지난달 7일 윤 대통령 구금 51일 만에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1월 15일 체포 뒤 구속기소 된 1월 26일로부터는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불명확해 논란이 있었고, 검찰이 구속 기간이 끝난 뒤 공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했지만 집행하지 않았다.
野, 최상목 탄핵안 발의돌아온 한덕수
민주당 등 야 5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21일 공동발의한 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했다. 야 5당은 내란 공범 혐의, 마 후보자 및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내란 상설 특별검사 추천 의뢰 거부 등을 탄핵 이유로 들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7일간 직무가 정지돼 있던 한 총리는 기각 당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김복형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붙였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李, 선거법 2심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성수/정상원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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