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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尹 복귀해 2차계엄 요구해도 수용 불가" 입장 재확인

입력 2025-04-03 11:12   수정 2025-04-03 11:13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해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냐'는 추가 질문에 전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김선호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에 대해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작년 12월6일 밝힌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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