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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운영 위한 법안 발의

입력 2025-04-03 16:36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스포츠박물관 스포츠 유산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스포츠박물관 건립은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6년 기본계획이 승인됐으나 매장문화재 발견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2025년 하반기에 전시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국립’ 명칭 사용 및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고 꾸준히 국제 무대에서도 10위권의 성적을 내는 스포츠 강국”이라며 “그런데도 1970∼80년대부터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만든 선배·동료 스포츠인을 기리고 미래세대에도 스포츠 강국의 명맥을 이어 주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을 스포츠 세계무대에서 빛낼 미래세대가 보고 꿈꿀 수 있도록 ‘국립’이라는 명칭과 제대로 된 법적 운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격 선수 출신의 진 의원은 박물관에 경기용 총기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발의했다. 진 의원은 “사격 등 대한민국의 올림픽 효자 종목 중 법상 무기로 분류되는 경우 박물관 등에 전시하는 데 난관이 많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법안들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스포츠박물관은 하반기 전시공사 준공 후 2026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서재원 기자 jw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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