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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5-04-03 16:58   수정 2025-04-04 01:27

서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내년 4월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의 1 등 모아타운 일대 5곳과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며 “도로 취득 때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는 지정 범위를 사업구역 경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광진구의 사업 철회 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의 10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제했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 수요가 유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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