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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4개 단위 금고 합병

입력 2025-04-03 17:37   수정 2025-04-04 01:39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이 있던 2023년 7월 이후 단위 금고 24곳을 합병 조치했다고 3일 발표했다.

▶본지 4월 3일자 A1, 4면 참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지역 단위 금고를 인근 금고와 합병해 부실을 털어내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활용해 피합병 금고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우량 금고가 합병하도록 한다. 중앙회가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중인 인수 채권은 2470억원으로 2023년 말 대비 30%가량 늘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적립해 예·적금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금고 측은 “ 5000만원 초과 원금과 이자도 모두 새 금고에 100% 이전해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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