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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식당, 안전·위생관리 미흡

입력 2025-04-03 17:44   수정 2025-04-04 01:20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한 수도권 음식점 상당수가 위생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임의로 허용한 음식점 19곳을 조사한 결과 모든 업소에서 음식물 보호 덮개 등 위생 설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다. 대부분 업소가 조리시설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마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19곳 중 16곳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돼 동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7곳은 창문과 환기장치도 없어 털, 먼지 관리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15곳은 전용 의자와 목줄 고정장치가 없어 반려동물이 매장 안을 돌아다닐 우려가 있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정부는 2023년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231개 음식점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수도권 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은 60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돼 대부분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상반기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용자 증가에 비해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며 “자율적 위생 관리 유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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