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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 출석 안한다

입력 2025-04-03 17:56   수정 2025-04-04 01:5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향후 거취 및 정국 상황을 머릿속으로 점검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헌재에서 열린 변론기일에는 모두 여덟 차례 참석해 직접 의견을 밝혔지만 이후로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때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관저 정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치인 면담도 최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인용 시 대통령직에서 곧바로 파면된다. 며칠 내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해야 한다.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상당 부분 박탈된다.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사 재판도 받아야 한다.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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