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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나는 줄…공수처장 폭발하며 與의원과 '설전'

입력 2025-04-03 18:12   수정 2025-04-03 18:1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설전을 벌였다.

오 처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장 의원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최종 판단이 나면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한다고 보느냐'이라는 질문에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명의 판사들에 의해서 수사권이 명확히 인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과 행정부처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목적으로 폭동으로 일으킨 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란죄로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형에 있어서 내란죄는 사형, 무기 징역이 정해져 있어 직권남용죄보다 무겁다"며 "다만 통상의 내란죄에 더해 직권남용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이고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포함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의원님께서 수사권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제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은 취소가 됐고 그 재판부에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 의문이 합당하고 본안 재판에서 결국 수사권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3000명을 동원해 체포한 그 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 처장도 목소리를 높이며 맞받아쳤다. 그는 "저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명의 판사들에 의해서 수사권이 명확히 인정된 사안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참 지났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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