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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 파면 당연, 국민도 상식적 결론 원해"

입력 2025-04-04 10:27   수정 2025-04-04 10:31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낸 국회 탄핵소추 청구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4일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로 헌재에 도착한 김이수 변호사는 “작년 12월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에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그 사유의 위헌위법성도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했다”며 “이렇게 명백한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한 달 이상을 기다리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 창조가 아닌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석방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죄로 형사 소추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의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지극히 이례적인 즉시항고 포기로 빚어진 예상 밖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심판 초기에 마땅히 임명되었어야 할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방해하여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를 향해선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란 믿음을 드러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책임을 묵묵히 다해왔다”며 “대리인단은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판단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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