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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파면” 尹,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입력 2025-04-04 11:29   수정 2025-04-04 11:32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됐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의 치료 지원 등의 예우를 받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경호·경비 지원은 유지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경호 업무를 지원하며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에는 5년 동안 경호를 제공한다.

경호처의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경호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최장 5년 단위로 경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경호 지원이 가능하며, 탄핵당한 대통령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경호처의 입장이다.

경호 기간 동안 전직 대통령이 원하면 경호 안전을 위한 별도 주거지도 제공될 수 있다. 또한 경호처 요청에 따라 대통령 전용기, 헬리콥터, 차량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상실하면서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등과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된 공직자는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향후 공직 복귀도 제한될 전망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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