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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치안·안전 점검 긴급지시…"불법 행위 무관용"

입력 2025-04-04 12:03   수정 2025-04-04 12: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대행은 행정안전부에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주요 헌법기관, 정부 시설, 도심 인파 밀집 지역에서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예기치 못한 폭력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탄핵 심판 선고 결과와 관련해 한 대행은 "이제 국민의 시간"이라며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 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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