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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軍 지휘관실 사진 모두 철거

입력 2025-04-04 13:59   수정 2025-04-04 14:2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해 파면 선고하면서 군부대 지휘관실과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 사진이 모두 철거된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5장(대통령, 국방부장관 사진 게시 등)의 제324조(소각처리 등)에는 '대통령 임기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부대 지휘관 책임 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훈령에 따르면 '존영'(尊影)이라 높여 부르는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외파병부대 등 집무실과 대회의실에 게시하게 돼 있다. 대회의실에 게시하는 사진의 크기는 가로 48㎝, 세로 60㎝다.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에는 가로 35㎝·세로 42㎝의 사진을 걸어둬야 한다.

대통령 사진은 훼손됐거나 임기 종료에 철거할 경우 잘게 잘라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현재 군 통수권자이기는 하나 한 대행의 사진이 부대에 걸리지는 않으며,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대통령 사진이 게시된다.

파면 선고 후 국방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뿐 아니라 외교부도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내리도록 조치에 나선다. 주한 외교단에 공한을 보내 헌재의 선고 결과와 향후 60일 내 대선이 실시된다는 것과 기존의 계획된 외교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임을 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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