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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로 언제 복귀할까

입력 2025-04-04 15:43   수정 2025-04-04 15:44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으로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만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직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이사 준비와 경호 절차 등으로 인해 관저를 즉시 비우기보다는 며칠간 더 머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부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관저를 비워줘야 하지만, 이사 등 준비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만큼 수일 뒤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 인용 이후 사흘 뒤인 같은 달 12일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한 바 있다. 당시엔 주택 노후화와 장기간 공백으로 인한 거주 여건 미비 등이 복귀 지연의 이유였다. 이번에도 유사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06년 김건희 여사 명의로 아크로비스타를 매입한 뒤 2010년부터 이곳에 거주해 왔다. 대통령직에 오른 뒤에도 관저 입주 전까지 약 6개월간 이곳에서 머물며 출퇴근한 만큼, 사저 복귀에 따른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마련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는 정확한 법정 시한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윤 전 대통령 역시 2~3일 내로 한남동 관저를 떠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아파트 특성상 경호동 마련이나 주민 불편 문제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아크로비스타는 공동주택으로 별도 경호 공간 마련이 쉽지 않아, 경호·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주거지를 임시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에 대해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세부 예산은 추후 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장기 거처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행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 역시 경호·경비 예우는 유지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일정 기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게 되며 이후 필요시 경찰 경호로 전환될 수 있다.

관저 퇴거 시점은 임박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실제 복귀 시점과 방식은 경호 요건, 이사 준비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될 전망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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