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14명의 명단을 알려줬다. 여기에는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외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포함됐다.
특히 행정부 수장인 윤 대통령이 법조인 체포 지시에 관여한 것은 판사들에게도 강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현직 법관들이 자신도 언제든지 행정부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소신 있는 재판 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원 자체의 독립성은 물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제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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