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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0만원 손해배상' 확정

입력 2025-04-05 17:41   수정 2025-04-05 17:42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것과 관련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 피해자 김지은씨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모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04만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약 5300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에서 기왕치료비 등 일부 손배 항목이 소폭 감액되면서 배상액이 조정됐다.

김씨 측은 항소심 직후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배상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끝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안 전 지사는 2022년 8월 4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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