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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 배경음악 무단 사용하면 날마다 저작권 침해"

입력 2025-04-06 12:54   수정 2025-04-06 13:02


온라인게임에 무단 삽입된 배경음악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매일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날짜별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미국 법인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며 국내 게임사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심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2006년 외주 업체에 게임 개발을 의뢰해 2008년 12월 게임을 출시했다. 외주사는 게임 일부 장면에 체스키가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 이후 체스키 측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한빛소프트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한빛소프트는 2016년 5월 해당 음원을 삭제했다. 체스키는 2021년, 한빛소프트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반환 금액에 대해서는 음원 삭제 시점인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단일하게 성립한다고 보고 민사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 2500만원을 책정했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와 10년의 민사 소멸 시효 적용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르게 봤다. 게임 서비스 기간 동안 청구권이 매일 발생했다고 해석해, 청구권별로 소멸시효가 지난 날들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체스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2008년 12월부터 해당 음원이 삭제된 2016년 5월까지 날마다 성립하며,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한빛소프트 측에 유리한 해석이다. 원심은 음원이 삭제된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봤기 때문에 체스키는 게임 출시 시점인 2008년 12월부터 음원 삭제일까지의 부당이득 전부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각각 별도로 진행된다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5년 무렵 이후 발생한 청구권만 인정돼 초기 침해에 대한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게 된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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