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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색렌즈 사려고 외부진료 신청한 수형자…법원 "구입 불허처분 없어"

입력 2025-04-06 14:31   수정 2025-04-06 14:50


법원이 변색렌즈 구입을 위한 외부 진료를 허가해 달라는 수형자의 신청을 교도소장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해당 처분이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월 17일 사기죄로 복역한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외부 병원(안과)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2월 변색렌즈 착용을 위해 외부 안과 진료를 신청했지만, 교도소 의무관은 “안과적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외진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교도소장은 외진을 불허했다. A씨는 교도소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출소로 인해 외진 불허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므로 이 사건 외부 진료 매각처분의 효과는 이미 소멸했다”며 “외부 진료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변색렌즈 구입 불허 조치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색렌즈 구임 불허 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용자가 변색 렌즈를 구매하기 위해 외부 의사 진료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된 경우, 해당 불허 처분을 변색 렌즈 구입 불허 처분으로 보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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