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A골프장 대표 B씨와 골프장 법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A골프장 측이 중대재해법과 체육시설법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최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A골프장이 중대재해법 및 체육시설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유족 측이 이의신청해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이 조사해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말 이용객 C씨가 함께 골프를 치던 D씨의 타구에 맞아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그 후 경찰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골프장에서 벌어진 사고에도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며 주목받았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A골프장 측은 골프장 페어웨이처럼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없는 개방된 공간 위에 아무런 정착된 공작물이 없는 때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운동장(골프장, 육상장, 구기장, 수영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은 관람석이 없거나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된다.
검찰은 골프장 페어웨이 설계 등의 결함 여부는 사고와 무관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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