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정례회의에서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들을 구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진정한 이웃 정신을 실천한 의인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보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기여자로 지정되면 국내 장기 체류는 물론 취업·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인 수기안토(31) 등은 지난달 25일 밤 경북 영덕군에 산불이 번지던 상황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을 등에 업거나 부축해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등 위험을 무릅쓴 행동으로 큰 감동을 줬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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