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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印尼 '산불 의인' 3명 장기체류 자격 부여

입력 2025-04-06 17:59   수정 2025-04-07 00:22

정부가 경북 지역을 덮친 초대형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이주 노동자들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정례회의에서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들을 구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진정한 이웃 정신을 실천한 의인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보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기여자로 지정되면 국내 장기 체류는 물론 취업·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인 수기안토(31) 등은 지난달 25일 밤 경북 영덕군에 산불이 번지던 상황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을 등에 업거나 부축해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등 위험을 무릅쓴 행동으로 큰 감동을 줬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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