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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고 싶으면 개인 톡"…대학 신입생 단톡방서 음란물 '발칵'

입력 2025-04-07 10:37   수정 2025-04-07 11:22


울산의 한 대학교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한 학생이 여성 나체 등 음란물을 수십 건 올려 학교 측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업로드한 사진 중에 직접 촬영한 사진도 있다고 언급해 불법촬영물 유포 확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7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 이 대학 A학부의 신입생 단체 카톡방에 음란물 40개가량이 연달아 올라왔다. 일반인 여성들 나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 동영상이 280여 명이 있는 이 카톡방에 그대로 유포됐다.

해당 음란물을 올린 학생 B씨는 '직촬(직접 촬영한 것)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학생회 회장단은 즉시 단체 채팅방을 폐쇄하고 2차 가공과 유포를 엄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B씨를 조사한 후 휴대전화가 해킹된 상황 등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찰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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